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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해외 입국자’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폐지
3일부터 ‘해외 입국자’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폐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3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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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9월3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앞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등 해외 입국자는 모두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입국 후 24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받아야 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신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모두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도 24시간 내 PCR 검사를 1회 받아야 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오는 9월 9~12일 추석 연휴 기간 방역·의료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를 면제하고 경기, 경남, 전남 지역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 간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휴게소, 대중교통 내 실내취식도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의 대면면회는 금지 조치는 추석 연휴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추석 연휴에도 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4900여 개소가 운영되며 당번약국제도도 운영된다.

만약 인근에 당번약국이 부족한 경우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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