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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법 완화' 개정안에 온도차 극명...정기국회까지 공전할 듯
여야, '종부세법 완화' 개정안에 온도차 극명...정기국회까지 공전할 듯
  • 이현 기자
  • 승인 2022.08.3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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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놓고 여야 입장차...민주 "與 종부세 개정안, '종이호랑이' 수준"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대책이 국회 법안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뉴시스)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대책이 국회 법안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을 놓고 여야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불발되면서 연내 관련 제도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불발됐다. 종부세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여야가 회의에 앞서 핵심 쟁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여야 정치권은 당초 오는 9월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했지만, 전체회의 백지화로 일정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당초 기존 종부세 공제금액을 현행 11억 원(1가구 1주택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취지로 종부세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1주택자에 한해 기본 공제 11억 원에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해 도합 14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여당의 법 개정을 반대해 왔다. 이에 여당은 공제금액 상향치를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 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높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내부 검토 끝에 이를 거부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지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하 공시비율)'이다. 공시비율은 과세표준을 책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한다. 공시비율이 높을수록 종부세 부담도 높아지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미 현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비율을 낮춘 만큼, 종부세 특별공제까지 추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자, 고령자에 대한 부동산세 납부 유예 방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종부세 완화 법안의 경우 차후 정기국회를 거쳐도 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의 공정시장가액 인하와 맞물리면 이미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최장 80%를 면제해줄 수 있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 대비 종부세는 거의 종이호랑이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야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기조를 뒤집는 현 정부의 '대수술'에 저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는 만큼,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까지 공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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