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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내달 1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8.3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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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0곳, 최대 2시간
명절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뉴시스)
명절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480곳에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480곳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39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341곳이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95곳으로 가장 많다. 경기 75곳, 전남 61곳, 강원 49곳, 경북 33곳, 대구·인천 각 25곳, 부산 21곳, 충북 18곳, 대전 17곳, 전북 15곳, 충남 12곳, 경남 10곳, 광주·울산 각 8곳, 제주 7곳, 세종 1곳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요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반면 주차 허용 구간이 아닌 곳과 교통사고 다발 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강화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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