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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처리 여전히 불투명... 국회, 오늘 본회의
‘종부세법’ 처리 여전히 불투명... 국회, 오늘 본회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01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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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28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사진=뉴시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28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일 본회의를 개회한다.

국민의힘은 당초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낮춰 절충안도 제출한 상태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한다.

가장 이목을 끄는 민생법안은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다.

종부세법 개정은은 1가구 1주택자와 한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법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를 놓고 전날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초 종부세 부과 기준선(14억원)을 12억원으로 낮춰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부자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추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이미 낮췄다는 이유다.

다만 한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은 협조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주택수 특례와 납부 유예만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공제 기준 상향까지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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