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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반쪽 합의’... ‘특별공제’는 합의 못해
종부세 완화 ‘반쪽 합의’... ‘특별공제’는 합의 못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01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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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환화를 위한 특례대책이 국회 법안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대책이 국회 법안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당일인 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종부세 과세 기준 특별공제액 상향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반쪽 합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별공제 상향을 제외한 개정안 등의 처리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이는 당초 여야의 이견이 없던 사항으로 고령자와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 최대 4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높이기로 한 종부세 과세 기준 특별공제액 상향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번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당장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약 9만3000명은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으로 묶이게 됐다.

추후에 특별공제 상향에 합의한다고 해도 납세자들은 11월 말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은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여아가 합의한 이같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재위가 법률안 심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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