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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재난지역’ 7곳 추가선포... 서울 동작구ㆍ서초구 포함
정부, ‘특별재난지역’ 7곳 추가선포... 서울 동작구ㆍ서초구 포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0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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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상 지역에는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가 포함됐으며 경기 여주시ㆍ의왕시 고천동ㆍ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청라면 등이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은 앞서 우선 선포된 10곳과 이번 7곳을 합해 총 17곳으로 늘게 됐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자연ㆍ사회재난 발생으로 지자체가 행정ㆍ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선포 기준은 시ㆍ군ㆍ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 이상, 읍ㆍ면ㆍ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이상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되면서 복구와 생활안정 지원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사망ㆍ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지며 피해 주민의 행정·재정·금융·의료 등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한편 정부는 주택ㆍ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 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 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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