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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비대위’ 초읽기... 與 전국위, ‘당헌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 ‘새 비대위’ 초읽기... 與 전국위, ‘당헌 개정안’ 의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05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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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오전 열린 전국위원회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되면 자동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춤으로써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는 재적 위원 709명 중 과반수인 466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국위는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헌 96조 1항 개정안 투표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당헌 제13조, 제19조 및 제91조에 의거해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전국위는 개정안을 확정하는 단계로, 이날 전국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게 됐다.

한편 이날 확정된 개정안에는 ‘비대위 구성 시 기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관한은 자동 상실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새 비대위원장 인선 시기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목요일(8일)에 전국위가 열리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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