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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 취약계층 청년 이사비 지원…최대 40만원
서울시, 주거 취약계층 청년 이사비 지원…최대 40만원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9.05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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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명 대상…6~26일 신청접수, 12월 이사비 지급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거주해야
(이미지=서울시)
(이미지=서울시)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해 이사비를 지원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인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순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 대부분인 93.4%가 전월세 임차가구로, 이 중 월세로 사는 청년은 6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청년 1인가구 46.1%는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 중 37.7%는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월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12월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올해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도 가능하다.

월세액이 4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월세액과 합쳐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청년 1인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 형제 등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사 후 다른 기관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우선 선정해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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