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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0만원 받는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0만원 받는다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9.05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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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전 신속 지급…피해 복구 지원
관악 2040개소, 동작 1895곳, 서초 1538곳 우선 배정
지난달 9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동작구 한 식당(사진=뉴시스)
지난달 9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동작구 한 식당(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서울시가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체 8804곳에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긴급복구비 20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200만원, 서울시 지원금 100만원 등 업체당 총 500만원이다.

5일 서울시는 기존 긴급복구비와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비비를 토대로 개소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5일부터 6일 중 지원금을 자치구로 교부하고, 8일까지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전액을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가 컸던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에 우선 배정해 빠르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8~31일 진행된 소상공인 피해 접수 결과, 관악구가 2040개소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 1895곳, 서초구 1538곳 순으로 나타났다.

풍수해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업체당 최대 2억원의 특별자금융자도 추진한다. 금리는 2% 고정금리로 융자 방식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이나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2억원 이내의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지원과 1년 이내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연장도 병행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도 추가 지원한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추가로 최대 21%까지 지원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시설, 집기, 재고자산 등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상가는 1000만원~1억원, 공장은 1000만원~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만원~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100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완료할 예정"이라며,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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