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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출석 결정... 檢, 이르면 8일 기소 여부 결정
이재명, 불출석 결정... 檢, 이르면 8일 기소 여부 결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06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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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리한 수사'라는 당 의원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검찰 소환 조사에 불출석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이미 검찰에 답변서를 서면 제출한 상태로 출석 요구 사유 역시 소멸됐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는 8일 이 대표의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다"며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 안팎의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이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여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 통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명됐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백현동과 대장동 의혹, 김모 처장 등과 관련한 과거 이 대표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주장을 듣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 대신 대변서 제출을 선택함으로써 검찰은 이 답변서를 토대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까지 인데다 9일부터 추석 연휴인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8일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전날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저희는 9월9일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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