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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필요"... 조례안 발의
최재란 서울시의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필요"... 조례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06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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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란 의원이 서울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 모습
최해란 의원의 서울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에 따른 주민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상위법이 입안권자의 비용 분담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는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서울 자치구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없어 주민 모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안전진단 소요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한번 탈락한 단지들의 경우 향후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비용 재모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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