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중랑구,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대대적 정비
중랑구,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대대적 정비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1.03.17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맞게 정비, 도시경관 향상 도모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이달부터 사설안내표지판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설안내표지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역 내에 크기와 디자인이 제각각이었던 기존 사설안내표지판을 서울시 표준디자인에 맞도록 표지판을 정비할 방침이다.

그동안 사설안내표지판은 색상, 형태, 서체 등이 종합적인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독립지주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2008년 9월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마련했다.

사설안내표지는 가로 800mm, 세로 170mm 크기로 규격화 돼 기존의 가로등이나 전용지주의 2.5m에 설치되며, 안내표지에는 서울시가 개발한 ‘서울색’과 ‘서울 남산체 볼드’가 적용되고, 표지내용도 시설이름, 거리, 방향표시, 픽토그램(그림문자) 등으로 한정된다.

정비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한 표지판과 예전에 허가를 받아 시설주가 직접 보도에 설치한 표지판으로 형식과 규격이 서울시 표준디자인에 맞지 않는 표지판이다.

정비방법은 허가된 사설안내표지판은 허가만료 1개월 전에 안내하여 서울시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교체정비하며, 노후되어 훼손된 불량표지판은 설치자에게 안내하여 교체 정비한다.

또한,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은 자진정비 계고후 미이행시에는 행정처분(과태료, 변상금 등)을 하게 된다.

사설안내표지판은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로 허가관청인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고 시설주가 원하면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구청이 직접 설치하게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무질서하게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으로 인해 가로환경의 저해는 물론, 주민들이 보행과 교통안전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고 말하고, “앞으로 서울시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간결하고 세련되게 디자인된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