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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별내동 물류창고 허가 중대 오류... 다시 감사하라”
남양주시의회, “별내동 물류창고 허가 중대 오류... 다시 감사하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08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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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가 별내 물류창고 허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다시 공정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양주시의회가 별내 물류창고 허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다시 공정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내 대형물류창고 건립을 놓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화물차량 이동으로 시민안전은 물론 매연, 소음, 비산먼지 등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도 적극 나서 이 대형물류창고에 대한 허가가 잘못됐다며 ‘별내동 물류창고 공정 감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감사원에 공정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의 김동훈 의원은 지난 7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별내동 물류창고 공정 감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별내택지지구에 연면적 약 5만제곱미터의 대형물류창고가 지난해 5월 허가를 득하고 지어지고 있다”며 “물류창고로 인한 대규모 화물차량 이동으로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매연ㆍ소음ㆍ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거주환경의 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올해 4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변경하였고 별내택지지구 내 창고시설을 부용도로 한정해 물류창고와 같은 시설이 허가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에서 위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잘 못 적용하고 지난 7월 감사원 실지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김 의원의 주장대로 감사원이 다시 별내동 물류창고 허가에 대한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결의안에는 ▲감사원은 시민을 위한 균형 잡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8만 별내동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하여 열린 감사를 실시 할 것 ▲남양주시민의 대표인 남양주시의원 개개인의 염원을 받아 신중한 감사를 진행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감사원 등 관련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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