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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등 침수 예방에 민·관·학 팔걷어…전담팀 가동
지하주차장 등 침수 예방에 민·관·학 팔걷어…전담팀 가동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9.14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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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준 대폭 손질…수방 기준 적용 대상 확대 등
취약지구 발굴, 차수판 설치 지원 조례 제정 독려도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이 지난 8일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와 관련, 합동감식을 위해 주차장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이 지난 8일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와 관련, 합동감식을 위해 주차장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정부가 학계, 민간과 함께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의 침수 예방 기준을 전면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오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련 학계 및 민간 전문가도 함께한다. 

기능별 전문성을 고려, ▲법령 개정반 ▲기준 및 해설집 개정반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반 등 3개 반으로 편성한다.

‘법령 개정반’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도출한다.

‘기준 및 해설집 개정반’은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시설의 설치와 부적합한 수방 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수방 기준의 적용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재검토 기한의 타당성을 전면 검토해 설치 시설물의 세부 규격·위치·형식을 구체화한다. 부처가 운영하는 시설 설치기준은 수방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유도와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고,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 배수펌프 등 필요한 시설 유형도 늘린다.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반’은 ‘취약지구 발굴단(가칭)’을 구성·운영해 위험지구 지정이 필요한 침수 지역을 적극 발굴한다. 기존 건축물의 차수판 설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독려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등을 통해 수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안부는 전담팀 운영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단기와 중기 과제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과제는 연말까지, 수방 기준 적용 실태 점검 등은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차을준 행안부 재난영향분석과장은 “전담팀 가동은 최근 기후변화 양상을 반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는 등 피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지자체의 소극적인 침수 위험 지역 지정과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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