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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토킹 범죄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나서
여가부, 스토킹 범죄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나서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9.1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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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장관 "국회에 피해자 보호법 제정 제안"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토킹 방지 대책회의(사진=뉴시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토킹 방지 대책회의(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여성가족부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여가부는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지원 주무 부처로,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책 요구가 높아지자 대책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가부 장·차관 및 권익증진국장, 권익보호과장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및 스토킹수사계장이 참석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으나 미비점이 있어 실효성 있는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늘 국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했고, 법무부도 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에 관한 의사를 표명했다"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스토킹 범죄 특성을 반영해 스토킹 피해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면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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