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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23일 정례회 시작... 첫 ‘추경안’ 심사
영등포구의회, 23일 정례회 시작... 첫 ‘추경안’ 심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1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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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가 오는 23일 정례회를 개회한다.
영등포구의회가 오는 23일 정례회를 개회한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오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와 구정질문,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9대 의회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주요 일정은 23일 오전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이후 의회는 추경(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이어 26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처리한다.

10월 5일, 6일에는 예결특위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해 구청장과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0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가 처리한 안건을 모두 승인하고 폐회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26건으로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유승용 의원)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등 7건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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