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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다산로변 최고 17층까지 허용... 신당역 인근 21층까지
중구, 다산로변 최고 17층까지 허용... 신당역 인근 21층까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19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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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지구단위계획 공개... 10월5일까지 주민 재공람
건축물 높이 20m 추가 완화... 공공개발 축소 등 수립
민선8기 고밀ㆍ복합개발 반영... 다산로 중심 기능 회복
대상구역
대상구역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하철 신당역과 청구역 역세권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대상 구역은 신당역을 통과하는 퇴계로변 일부와 신당역에서 청구역을 지나는 다산로변이다.

전체적인 구역 형태는 ‘T'자로 해당 면적은 19만9천336㎡다.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섞여 있는데 익숙한 신당동 떡볶이 골목도 속해있다.

신당역과 청구역 일대는 지하철 2・5・6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세권에다 강남과 강북을 잇는 관문임에도 오래된 저층 건물 일색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인접한 신당8・10구역이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장충동처럼 이렇다 할 도시계획이나 재개발계획도 없어 미래 역시 불투명하다.

이에 구는 이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당ㆍ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오는 21일 오후 7시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번에 완성한 지구단위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2019년에 착수해 주민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지난해 말 초안이 나왔다.

이후 구는 민선 8기로 넘어오면서 인구 밀집지역인 다산로변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고밀・복합 개발이 탄력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재수정했다.

오는 21일 구가 공개할 계획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는 개발 규모에 따라 퇴계로변의 경우 최고 21층(90m)까지, 다산로변은 최고 17층(70m)까지 허용했다.

민선 8기 이후 20m를 추가 완화했는데 중구는 이번 계획이 확정되면 최대 35곳까지 최고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당초 청구역 인근 2곳에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를 더해 3곳으로 늘렸다. 구는 여기에 복지시설, 주차장, 공공주택 등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주민 동의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별도 개발안을 만들어 관리하는 구역으로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 밖에 토지소유자 간 공동개발을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하는 등 개발을 막는 작은 규제라도 최대한 푸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완성했다.

구는 주민설명회와 주민 재공람이 끝나는 대로(10월5일까지) 서울시에 지구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 사이 사전 자문과 각종 영향 평가 등 이행해야 할 절차가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승인을 얻어낼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다산로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 중심 기능을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존 지구단위계획들도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계속 손을 봄으로써 낡은 도심이 살아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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