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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만9세~24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광진구, 만9세~24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19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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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오는 30일까지 만 9세~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반기 ‘특별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 다른 제도나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청소년들을 발굴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으로 ▲비행‧일탈의 위험이 있어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평균 소득 금액이 조건에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생활 또는 건강 지원은 중위소득이 65% 이하, 학업이나 자립, 상담, 법률이나 활동 지원은 중위소득이 72% 이하여야 한다.

지원은 ▲생활(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건강(건강검진, 처치‧치료) ▲학업(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자립(기술훈련, 진로상담, 직업체험 비용) ▲상담(본인‧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법률(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활동(수련‧문화‧특기 활동비) ▲기타(흉터교정, 교복 지원) 등 총 8개 분야에서 선정자에게 가장 긴급한 서비스 1개가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 본인이나 발굴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지원사유서 및 소득요건 충족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위기청소년 발굴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여부와 금액 등은 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되며, 금액은 서비스에 따라 월 15만원에서 65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구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상담 2~3회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의 심리 치유와 건강한 성장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구는 올해 4월경에도 ‘2022년 상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 총 1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자립 지원을 받고 있는 한 상반기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취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받게 되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위기청소년들이 원하는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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