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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부터 기관 연계까지…여가부, 스토킹 피해 지원 강구
신고부터 기관 연계까지…여가부, 스토킹 피해 지원 강구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9.1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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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 범죄 논의 전, 피해자 보호 집중”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5일째인 19일 신당역 내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이 추모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5일째인 19일 신당역 내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이 추모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사건 통보 시스템과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고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경찰과 1366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신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6일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김 과장은 해당 회의에 대해 “기관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지적이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현재 보호법이 없고 16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단 여가부는 피해자의 긴급 보호, 의료·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원기관과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7일 신당역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학계나 여성계에서도 (여성 혐오 범죄) 정의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라며, “장관님 말씀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울이고, 엄중 처벌하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데 더 집중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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