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선제적 건축 행정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 총 103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2019년 4월 건축법 일부 개정과 위반 건축행위로 인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부터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매월 전수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해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 전 세대에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포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점검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된 건축물 등 위반건축물이 적발·확인되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기간 내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 강제금은 원상회복할 때까지 매년 부과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등재, 각종 인·허가 제한 및 금융권의 대출 제한 등이 따를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위반건축물 전수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서초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대한 주민 홍보를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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