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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공단,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확충...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중구공단,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확충...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21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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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된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확보된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친환경차의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15개소에 총 54면의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만이 주차 가능하고 이외의 차량이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올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해 왔다.

공단 관계자는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확충은 앞으로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공영주차장 15개소에 67면의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확충했다.

이어 금년말까지 40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과 97면의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지역주민의 전기차 충전 편의와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단 주차사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내 친환경차 기반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하여 저탄소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고, 주차 편의를 향상하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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