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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9.2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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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24세 중위소득 기준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 제공
(이미지=여성가족부)
(이미지=여성가족부)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정부가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원비, 문화체험비 등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관기관, 지자체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여가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생활·건강 지원 분야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학업·자립·상담 등 지원 분야의 경우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이다.

지난해 9월부터는 만 18세까지 지원했던 특별지원 대상을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4세까지 확대하고, 상담비와 활동비를 월 30만원 이내로 인상했으며, 새롭게 교과목 학원비도 마련했다.

지난 8월부터는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을 위해 생활비 지원 상한액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생활비 지원 상한액 인상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해 더 많은 청소년이 지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지자체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여가부는 지자체에서 위기 청소년 발견 시 생활비 지급 등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또는 선지원, 사후심의 등 수시 지원을 독려하고, 청소년 현장 일선에서 특별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 청소년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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