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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울퉁불퉁' 도로 굴착 복구 부실시공 막는다
마포구, '울퉁불퉁' 도로 굴착 복구 부실시공 막는다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9.22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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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구청장, 도로 하자 실태 현장 점검 후 제도개선 대책 지시
굴착 복구 책임감리제 도입, 하자검사 강화, 소규모 굴착·복구공사 통합
마포구 마포동에서 도로 상태를 점검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에서 3번째)과 관계 공무원들
마포구 마포동에서 도로 상태를 점검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에서 3번째)과 관계 공무원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상수도나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해 도로를 굴착한 이후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등의 하자 현상을 막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하는 도로 굴착 복구공사에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 중점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로 굴착·복구공사 이후 침하, 균열 등 도로면의 하자 발생으로 인해 그동안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으며, 안전에도 위협이 돼왔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도로 하자의 주된 원인으로 원인자 굴착 복구 시 감리 등 감독·관리의 부재,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잦은 굴착 복구공사 등을 지적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굴착 복구 책임감리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굴착 허가건별로 굴착 감리를 지정하고, 복구 당일 책임담당 감리원의 현장 입회를 의무화해 유관기관의 단독·임의 복구공사를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단독·임의 복구공사가 시행될 경우, 1차 적발 시 재시공 및 기관경고, 2차 적발 시 굴착 허가취소 또는 3개월 유보, 3차 적발 시 복구업체 퇴출이라는 강경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구는 굴착 복구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강화해, 그동안 연 2회 실시하던 하자검사를 연 4회로 늘려 실시한다. 굴착 복구현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복구 완료현장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1회 의무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준공 후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굴착 단면 전체에 대해 재시공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일한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선 등의 매설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잦은 소규모 굴착 복구공사에 따른 도로 훼손과 주민불편도 있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협의 시 설계도에 지하매설물이 한 곳에 집중돼 있는지, 최소한의 굴착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가 적정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굴착공사의 통합·병행으로 공사 구간을 최소화하고, 도로 전폭 복구를 할 경우 간접복구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로 굴착 복구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하자 및 부실시공을 막겠다”며, “노약자를 포함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리를 다니실 수 있도록 도로환경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최근 상암동, 마포동, 노고산동 일대의 도로 하자 실태를 직접 현장 점검하고 원인자부담공사 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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