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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9.23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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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서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수정 가결
14일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식(사진=뉴시스)
14일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식(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서울시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가 담긴 조례안이 23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31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김지향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이 발의한 ‘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이다. 

수정안은 스토킹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뿐 아니라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까지 지원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 명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고, 스토킹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서울경찰청, 서울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단체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장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도 수정 가결됐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종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전국에서 처음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0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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