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최호정 시의원 “다문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안 통과”
최호정 시의원 “다문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안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23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호정 서울시의원
최호정 서울시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다문화 임산부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서초4)은 대표발의 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다문화 임산부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내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 부칙으로, 2022년 7월 1일 이후 임신한 사람에게 개정되는 규정을 소급적용하고 있어, 기존에 실시된 서울시 교통비 지원을 다문화 임산부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최호정 의원은 “저출산 시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동료 위원들이 잘 이해해주셨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출생에 관한 권리와 임산부들의 지원이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다문화 가정들과 더욱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