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다문화 임산부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서초4)은 대표발의 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다문화 임산부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내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 부칙으로, 2022년 7월 1일 이후 임신한 사람에게 개정되는 규정을 소급적용하고 있어, 기존에 실시된 서울시 교통비 지원을 다문화 임산부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최호정 의원은 “저출산 시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동료 위원들이 잘 이해해주셨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출생에 관한 권리와 임산부들의 지원이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다문화 가정들과 더욱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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