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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막는다’…마포구, 가설건축물 해체 안전기준 수립
‘붕괴사고 막는다’…마포구, 가설건축물 해체 안전기준 수립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9.27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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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무화, 감리자 지정 등 제도개선 통해 관리·감독 강화
박강수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가설건축물 해체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일반건축물과 같이 해체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설건축물 해체 안전기준’을 최근 수립했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달리 해체 시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됐다. 이에 따라 임의적인 해체공사에 따른 사고가 발생해도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왔다.

실제로 지난 8월 마포구 아현동의 한 가설건축물 해체공사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구는 가설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제도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는 가설건축물 해체도 기존 건축물 해체에 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연면적 500㎡ 이상 가설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해체 심의’를 의무화해 해체공사에 따른 안전관리 요소를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해체 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구청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500㎡ 이상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신고 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통해 연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다. 

아울러 구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명시된 해체 허가대상 항목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는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사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사현장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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