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엔 공수의사 파견·접종 지원…누락 개체 방지 등 만전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10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약 5주간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2022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접종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기간’에 발맞춰, 도내 소·염소 농가의 항체형성율을 향상해 구제역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도는 강조했다.
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사육 농가 전체(9481호, 51만5000마리)로, A형과 O형이 혼합된 2가 상시 백신을 투여할 예정이다. 돼지는 기존 백신 접종 일정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하면 된다.
이 중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전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해 무료로 배부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매하되 백신 비용의 50%를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누락 개체 방지를 위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공수의사를 파견해 백신 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또한, 전업 규모 이상 농가지만 고령 등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곳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해당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이번 일제 접종이 완벽히 이행되도록 축산물 이력제를 통해 개체별 접종 이력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장별 항체 검사를 통해 항체형성율 저조 농가는 추가 접종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항체양성율 저조 농가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정부 지원사업(예방 약품 지원 등) 우선 선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최근 구제역 항체양성율이 소 98.9%, 돼지 92.3%로 전국 평균 항체형성율을 상회하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일제 접종, 누락 개체 방지 등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구제역 피해를 막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을 앞둬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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