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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행안부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 선정…서울 유일
동대문구, 행안부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 선정…서울 유일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9.2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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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명 공유자 지분정리·재산권 행사 도운 적극행정 결실
27일 열린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황진연 감사담당관(오른쪽)이 동대문구를 대표해 수상했다.
27일 열린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황진연 감사담당관(오른쪽)이 동대문구를 대표해 수상했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성과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1차 심사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처리 건수,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 인센티브 부여 실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홍보 건수 등을 평가하고, 2차 심사에선 ‘성과점검심사단’의 정성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1개 광역자치단체와 6개 기초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동대문구는 이번 심사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 주목된다. 

구는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목표로 ‘2022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했으며, 특히 ‘용두시장 소유자 114명이 50여년 만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숙원 해소에 공헌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에 따르면, 114명의 공동소유로 인해 50여년 간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토지(동대문구 용두동 지역 9필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구는 2년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100명이 넘는 공유자의 소유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인을 조사해 소유자의 권리지분을 확정했다. 이후 측량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3월14일 등기 정리를 마무리했다. 

구는 이 외에도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로 ▲제기동 사유지 현황도로 협의 매수 시행 ▲돌봄 사각지대 없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처리 기간 단축 ▲빈집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가로변 버스정류소 온열 및 쿨링 의자 설치 등 5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인사에서 우대하고, 의견제시,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직자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공직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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