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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 좀 왔으면” 김성원 ‘당원권 6개월 정지’... 권은희 ‘주의’
與, “비 좀 왔으면” 김성원 ‘당원권 6개월 정지’... 권은희 ‘주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29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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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수해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이라는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 등을 공개적으로 밝힌 권은희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내리지 않고 ‘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9일 오전 0시20분께 제8차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김성원ㆍ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김성원ㆍ권은희 의원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김성원 의원의 징계에 대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다만 세 차례에 걸친 공개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3개 법률 제안 등을 참작해 (이같이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추가 징계를 논의중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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