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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안전 위협하는 불법 조형물 전격 철거
동대문구, 안전 위협하는 불법 조형물 전격 철거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9.29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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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굴다리 무단 설치 ‘밥퍼’ 홍보물 노후로 사고 우려
‘밥퍼’ 운영 다일복지재단 자진철거 불응에 행정조치 단행
밥퍼 옥외광고물 철거 전(좌), 후(우)
밥퍼 옥외광고물 철거 전(좌), 후(우)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8일 새벽 답십리굴다리 지하차도(왕산로 214) 벽면에 불법 설치된 ‘밥퍼’ 옥외광고물을 전격 철거했다고 밝혔다.

‘밥퍼’ 옥외광고물은 답십리1동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밥퍼’가 시설을 알리는 홍보물로, 철도부지 담장에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에 따르면, ‘밥퍼’는 2008년경 답십리굴다리 지하차도 전농동 방향 벽면에 가로 3m, 세로 8.6m의 나무 모양 조형물을 설치하고, 2014년에는 청량리 방향 벽면에도 같은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그간 행정 관청으로부터 수차례 노후 조형물 자진철거를 지적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방치해 뒀던 것.

특히 2만5000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도 선로에 인접해 설치된 노후 시설물은 전도될 경우 열차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하차도를 통행하는 차량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올해 1월 한국철도공사는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과 동대문구청에 해당 시설물 철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다일복지재단은 최종 철거기한으로 제시한 8월24일 이후에도 시정 명령(자진철거)에 불응했고, 이에 구는 8월25일 강제철거 행정 대집행 계고 통지를 했다고 한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대집행 영장 전달 시도에도 다일복지재단이 수령을 거부하자, 구는 등기를 보낸 후 9월27일 오후 철도공단의 긴급단전 승인을 받고 전격 철거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철거 작업에는 동대문구직원, 철도공단, 철도안전관리자, 철거업체, 경찰관 등 50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력과 크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철거를 계기로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각종 시설물을 일제 점검해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할 것”이라며, “구민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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