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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건축물대장 ‘개별주택가격’ 표시 병행 시행
중구, 건축물대장 ‘개별주택가격’ 표시 병행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29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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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개별주택가격 표기 내용
건축물대장 개별주택가격 표기 내용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5월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병행 표기하는 서비스를 시행해 이목을 끌고 있다.

그간 개별주택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층수 등 건축물에 대한 정보와 소유자의 기본 정보 사항이 기록된 문서를 말한다.

집합건축물대장에도 공동주택가격만 표기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기되지 않아 정보가 불균형하게 제공되는 점도 문제였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하는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했다.

9월까지는 2022년 1월 1일자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표기되어 발급되며 오는 10월부터는 2022월 6월 1일자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일반건축물대장 자료가 연계되어 ‘그 밖의 기재사항’항목에 개별주택가격이 표기된다.

두 자료는 지번, 연면적, 주택면적, 사용승인일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연계되므로 구는 불일치 자료를 계속 찾아내 보완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 변동자료는 일반건축물 대장에 실시간 반영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비스 시행 후 전국 지자체에서 문의 전화가 온다. 주민의 작은 불편을 없앤 시도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모든 행정서비스를 주민 관점에서 점검하여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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