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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상공인 ‘1.0%’ 저리 융자 지원... 11월30일까지
종로구, 소상공인 ‘1.0%’ 저리 융자 지원... 11월30일까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2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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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임시청사 전경
종로구 임시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정문헌 구청장)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 저리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23억 5000만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시설·운전자금 또는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 시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신용보증의 경우 종로구 거주자는 3000만원 이내, 비거주자는 2000만원 이내로 각각 지원한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한다.

대상은 ▲구 관할내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해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다.

신청은 우리은행 종로구청 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후 11월 30일까지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심의 및 대출심사 결과, 신청금액과 다르게 융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와 달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면 융자금은 회수 조치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또는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그간 얼어붙은 경제상황으로 시름해 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살뜰히 살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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