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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총 85억원 규모 융자지원
용산구,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총 85억원 규모 융자지원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9.30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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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1.5%(2022년 한시 0.8%), 융자 한도 100% 확대
11월30일까지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접수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 하반기 85억원 규모로 융자지원을 하기로 하고, 11월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소상공인은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인 사업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 도박·사치, 향락, 사행성 업장은 제외. 

금리는 연 1.5%(2022년 한시 0.8%)며, 대출 기간은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00% 확대됐다. 기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장소 또한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었다.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이나 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3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이다.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은행권의 가용범위 안에서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창구를 다원화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면서, “지원금 상한액도 최대한 확대해 체감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구는 융자신청업체 현장점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1순위는 기금 신규 신청업체며, 2순위는 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받은 업체 중 상환 완료 업체, 3순위는 대여받은 업체 중 상환 중인 업체다. 여성 기업가에 대해서는 총 융자금의 10%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이 이뤄진다.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기업과 장애인 사업자도 우대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위드 코로나로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긴 하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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