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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선출직 재산공개... 조성명 강남구청장 527억원 1위
6.1지방선거 선출직 재산공개... 조성명 강남구청장 527억원 1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30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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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그래픽=뉴시스)
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그래픽=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6월1일 지방선거를 통해 공직에 입성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 81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이중 조성명 서울강남구청장이 527억원여원을 신고해 재산공개자 814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41억여원으로 1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40억여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양창수)는 30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6월1일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이후 신고한 재산내역이 대상이다.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지난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자세한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814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 재산은 15억9162만원이었다.

직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13명)이 평균 22억8,400만원, 교육감(8명)이 10억6,4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148명)이 25억6,800만원, 광역의회의원(645명)이 13억5,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41억3911만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40억9627만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38억9110만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36억3377만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29억1814만원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27억4060만원 ▲도완수 경남도지사 18억9496만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14억5372만원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13억5917만원 ▲김태흠 충남도지사 13억3354만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9억4968만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억6343만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6억2466만원 순이었다.

교육감 중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7억4887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반면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가장 적은 -11억506만원을 신고했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527억7606만원) ▲오태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226억6765만원) ▲최경식 전북남원시장(216억976만원) ▲박남서 경상북도 영주시장(146억8862만원)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143억895만원)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124억1687만원) ▲김진열 경북 군위군수(98억3876만원) ▲최재훈 대구광역시 달성군수(85억1593만원) ▲장준용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82억847만원)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74억2933만원) 등이 상위 10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에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병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사처 윤리복무국장)는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등록재산을 엄정히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의회 의원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하며,「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이나 국회의원 등 5월 2일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가 당선된 경우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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