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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불법 노점 ‘특사경’이 수사한다…기초자치단체 최초
동대문구 불법 노점 ‘특사경’이 수사한다…기초자치단체 최초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0.04 18:3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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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4일 가로환경정비 특별사법경찰 발대식 가져
건설관리과 직원 7명, 도로법 위반 수사 및 실태조사 병행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인권 보호도”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가운데)이 4일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직원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전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가운데)이 4일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직원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전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불법 노점 정비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구는 4일 구청에서 ‘가로환경정비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갖고, 거리가게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동대문구 직원들은 지난 수십년간 거리가게를 단속하는 데 큰 제약을 받아왔다는 것. 청량리 주변인 왕산로, 고산자로, 홍릉로 일대에 260여개소의 노점에 점검을 나가도 노점상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도로법>에서 정한 후속 업무도 수행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북부지검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구 직원(건설관리과) 7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구는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해 청량리역~제기동역 일대 노점(상) 도로법 위반 건에 대한 수사와 ‘2022년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로 노점을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에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직원들이 ‘쾌적하게! 안전하게! 투명하게!’ 민선8기 슬로건에 따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길 바라며, 동대문의 새로운 미래를 앞당긴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법 집행을 하면서도 노점상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20일에는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을 위촉하고, 9월28일엔 답십리굴다리 지하차도 벽면에 불법 설치돼 철도 운행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던 밥퍼 옥외광고물을 철거했다. 또한, 4일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이 무단 증축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송한다고 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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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2022-10-04 20:06:08
와 필형이형이 국힘 에이스로 갈듯

달초 2022-10-05 18:10:37
동대문구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노점문제 언제까지 온정주의로 갈 수는 없습니다

2022-10-05 10:09:54
오.. 멋진행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