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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문 외국인 ‘과태료 먹튀’... ‘가승인제도’ 도입 시급
제주도 방문 외국인 ‘과태료 먹튀’... ‘가승인제도’ 도입 시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06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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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승인 제도 외국 사례 (출처=국회입법조사처)
가승인 제도 외국 사례 (출처=국회입법조사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제주도를 찾아 렌터카를 이용한 외국인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출국하는 소위 ‘먹튀’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 외국인 10명 중 8명은 과태료를 내지않고 ‘먹튀’한 것으로 조사됐다.

렌터카 회사가 미리 이들 외국인들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을 승인받는 ‘가승인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교통법규(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2,238건으로 이중 납부 건수는 820건으로 미납률이 67.95%에 달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미납률은 82.05%에 달하고 있다.

미납률이 높은 이유는 과태료 부과 시스템에 있다. 제주경찰청이나 제주도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게 되면 먼저 렌터카 회사로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이후 렌터카 회사가 해당 운전자의 거소(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호텔 등 숙박시설)를 통보하면 제주경찰청이나 제주도가 다시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서 고지서가 숙박시설에 도착할 때면 이미 외국인들은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제주도 교통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캐나다,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터키, 중국 등 외국의 경우 렌터카 회사가 사용자에게 신용카드 가승인(Deposi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가승인제도 등 개선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승인제도는 렌터카 회사가 사용자와 계약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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