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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징계' 앞둔 이준석, 제명이냐 당원권 정지 연장이냐
'당 징계' 앞둔 이준석, 제명이냐 당원권 정지 연장이냐
  • 이현 기자
  • 승인 2022.10.06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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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비위행위 적시돼야 소명할 것...유령 징계 멈춰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심의를 앞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윤리위에 징계사유를 구체화해야 소명할 수 있다며 거듭 항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아울러 여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수위를 어떻게 결정할지도 관건이다. 정가에선 대체로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일각에선 윤리위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당원권 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전날 윤리위에 '징계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면 성실히 윤리위에 소명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송부했지만 오전 11시까지 윤리위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위행위에 대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법률 이전에 일반상식"이라며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언제, 어디서, 어떤 비위 행위를 했는지 적시돼야 소명이 가능하다"면서 "당 윤리위는 유령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사유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이 전 대표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추가 징계안 심의를 위해 이 전 대표 측에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윤리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한 이 전 대표의 언행이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추가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당 윤리위의 출석요구서에 징계 사유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한편, 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어떠한 추가 징계를 내릴지도 세간의 관심사다. 여당 안팎에선 윤리위가 최근 추가 징계 심의 일정을 미룬 만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당원권 장기 정지'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파다하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징계 수위와 무관하게 추가 징계가 이뤄질 시 법원에 추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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