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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0.0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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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조례안 입법 예고…11월 심의 후 12월 구의회 제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4일 구청장실에서 신규 명예기자들에게 정책자문위원회 신설을 비롯한 구정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4일 구청장실에서 신규 명예기자들에게 정책자문위원회 신설을 비롯한 구정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7일까지 조례안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주요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집행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키로 하고 조례를 제정해 운영근거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총 11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제2조에서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을 담고 있는데, 주요 기능은 △용산구 비전·목표, 발전 방향 설정 △구정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 △사업계획 시행 및 성과평가, 환류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이다. 

구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쟁점 사안이나 구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자문은 물론 중앙정부, 서울시 정책 기조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발굴을 기대한다”면서, “결론적으로는 행정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이다. 4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자격은 △행정, 문화예술, 사회복지, 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 등 분야 전문가 △전·현직 학계 및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지역 현안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구정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 임직원 등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면 구민들께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자문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추진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구는 11월 중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및 심의 후 12월 중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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