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강남구, 고액ㆍ상습 체납차량 5546대...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
강남구, 고액ㆍ상습 체납차량 5546대...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13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구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에 나선다
강남구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에 나선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0월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구는 고액ㆍ상습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CCTV를 활용한 새로운 단속 시스템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고 60일 이상 경과해 그 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이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앞서 구는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3648건을 영치해 체납액 8억4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현재 강남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3만6629대(2022년9월30일기준)로 체납액은 총 285억여원이다. 이 중 10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5546대로 이번에 이들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7명으로 단속 인력을 증원해 관내 백화점, 다중이용시설에 나가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 출·입국 및 백화점 쇼핑, 유원지 나들이를 하는 고질 체납자를 찾기 위해 인천공항, 경마장, 전국 주요 관광지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CCTV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현재 공용주차장에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단속요원에게 알림이 오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 관내 CCTV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CCTV 관제센터 및 기술 전문가와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기존 인력투입으로 진행했던 번호판영치 단속이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납세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단속 시스템 개발 등 더 체계적인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