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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밤 도발에 긴급 NSC... “9.19 합의 명백한 위반”
北 한밤 도발에 긴급 NSC... “9.19 합의 명백한 위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14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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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지난밤 북한의 포사격과 미사일발사 등 동시다발 무력 도발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1시20분경부터 1시25분경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

이어 오전 2시57분경부터 3시7분경까지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도 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포병 사격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은 이날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49분경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1발)은 비행거리는 700여 ㎞, 고도는 50여 ㎞, 속도는 약 마하 6(음속의 6배)으로 탐지됐다.현재 미사일의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이번 한밤 도발은 다음 주 예정된 우리 군의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또 오는 11월8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을 압박해 제제 완화 등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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