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서울시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탈퇴한다.
시는 17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최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를 서울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2016년 설치된 기구다. 시는 2019년 1월 가입했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를 축소하고 최소화하는 취지로 검토하다 보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시도시자협의회(시도협) 등과 성격이 중복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하는 법령이 입법 예고돼 있는데 그 취지에도 맞지 않아 탈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도협은 모든 광역시가 가입해 대표성을 띤 데 반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시가 유일한 광역단체라는 점도 탈퇴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시는 추후 탈퇴공문 제출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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