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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당정 반대 속 단독 처리되나
민주당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당정 반대 속 단독 처리되나
  • 이현 기자
  • 승인 2022.10.18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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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혹세무민 중단하고 양곡법 개정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소속 안호영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며 이개호(왼쪽), 이인영 의원의 응원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소속 안호영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며 이개호(왼쪽), 이인영 의원의 응원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을 겨냥해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며 오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단독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 대비 3% 이상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될 쌀의 일부를 정부가 매입해 시세를 조정하는 조치다. 민주당이 제시한 양공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 과잉 또는 시세 하락에 따른 정부의 쌀 매입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쌀 초과 생산 시 과잉생산분을 수확기(10~12월)에 맞춰 매입하고, 타 작물을 재배토록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러나 당정은 민주당표 개정안에 대해 '과잉 입법'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경제적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입법에 선을 긋고 있다.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당정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 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공급 과잉을 예방하고, 일시적 공급 과잉 등의 경우 쌀을 시장 격리해 쌀값을 정상화하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략적 이익을 위한 의회 폭거로 매도하는 망발을 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을 반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진정 농민을 생각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막는 것인가"라며 "농민의 생활 안정과 식량 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정당의 이해득실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당정을 직격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단체로 성명서를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 시 매년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포함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4만ha의 쌀 재배면적과 20만 톤의 쌀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며 "이는 쌀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 혈세 1조 원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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