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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21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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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환화를 위한 특례대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환화를 위한 특례대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와 여당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도입을 추진했던 특별공제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제 도입을 위한 ‘데드라인(10월20일)’을 넘기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올해 종부세 공제를 기대했던 공시가 11억~14억원에 해당하는 1주택자 9만3000여명은 기존대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 기한을 넘기면서 결국 무산됐다.

앞서 여당은 10월20일을 마지노선으로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 특별고제 3억원의 혜택을 반영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을 요청했다.

10월20일 이전에 (법안이) 개정돼야만 특별 공제 금액을 반영해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날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췄고, 지방저가 주택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추가 특별공제 도입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특별공제 범위에 포함됐던 공시가 11억~14억원 1주택자 9만3000명은 기존대로 종부세 고시서를 받게 됐다.

다만 만약 여야가 종부세 특별공제에 극적으로 합의해 개정안이 뒤늦게 통과할 경우에도 납세자들은 직접 종부세 신고서를 작성해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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