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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하면 전화폭탄…동대문구, 모든 불법광고물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적용
불법광고하면 전화폭탄…동대문구, 모든 불법광고물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적용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0.2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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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다량으로 배포되는 불법 광고물(벽보 및 전단지)
다량으로 배포되는 불법 광고물(벽보 및 전단지)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오는 11월부터 소위 ‘대포킬러’라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20분, 10분, 5분 등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연속 발신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구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100개의 발신 번호를 확보했으며,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발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현재 서울시에서 불법 대부업, 음란성 광고물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에서는 모든 불법 유동 광고물로 대상을 확대해 눈길을 끈다.

이창일 건설관리과장은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도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동대문구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편의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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