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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민생 살리기 총력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민생 살리기 총력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0.24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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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대출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창업 시 전 과정 컨설팅
11월 중 8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남원시가 침체된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24일, 그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기 악화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시에서는 최근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가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에 소상공인의 대출 벽을 낮추고자, 기존 금융특례보증(사업장 소재지가 남원시에 있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차보전도 2%에서 3%로 상향해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이 아닌 새로운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 대해서도 5000만원 한도 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창업 전부터 사후까지 사업 운영에 대한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줄 예정이다.

시는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촉진을 위해 11월 중 8개 금융기관과 ‘남원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조건으로 소상공인 대출 시 일반인 대출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자 부과에 대한 한도를 제한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596명의 소상공인에게 117억원의 보증서 대출을 실행하고, 3억3700만원의 이자를 보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시는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배달앱 ‘월매요’ 운영, 카드수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소상공인이 살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기본적인 소비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남원사랑상품권 할인 유통과 음식배달 포인트 지원 등 시민들의 알뜰한 소비를 지속해 지역 내 자금 선순환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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