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부당이득 수수나 조례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하고 자문해 의원들이 더욱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5일 본회의장에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조성 등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다.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는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이같은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에 나서게 된다.
또 의원들이 다소 애매할 수 있는 각각의 사례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해 행동강령의 이행을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추천된 7명으로, 위원장에는 김숙희 자문위원이 선출됐다.
정선희 의장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화두가 점차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영등포구의회 의원 모두가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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