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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법무부, 소년범죄 예방·재범방지 대책 추진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법무부, 소년범죄 예방·재범방지 대책 추진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0.2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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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에 시동을 켰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려는 것.

법무부는 26일,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TF'를 운영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체 소년 인구(10~18세)는 감소하는 반면,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접수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대폭 늘었다.

법무부는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향 연령을 13세로 보는 근거로는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건수는 12세 749건, 13세 2995건, 14세 3344건으로 집계됐는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더불어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에 필요한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0~15명 규모로 운영 중인 소년원 생활실을 4인 이하 규모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소년원생의 1인 급식비도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서 교화에 특화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노후화된 김천소년교도소를 리모델링해 학과교육과 직업훈련을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소년형사사법 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일환으로는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에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소년부(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을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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