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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근로자 확대
종로구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근로자 확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27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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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임시청사 전경
종로구 임시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그간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운영하던 ‘상병수당’을 관내 근로자들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오는 11월11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구민 및 관내 근무 근로자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종로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돼 지난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구는 그간 시범사업 진행을 통해 도출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달 4일자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종로구 근무 근로자까지 대상자 확대 ▲고용·산재가입자(특수고용직) 근로중단계획서 작성 편의성 제고 ▲자영업자 매출기준 완화다.

한편 구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시범사업 제도를 몰랐거나 기존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이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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