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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부활, 지자체 세수 감소분 전액 보전
DTI 규제 부활, 지자체 세수 감소분 전액 보전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3.23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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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4월부터 DTI 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에 따라 부동산 담보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DTI 제도를 4월부터 부활시키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올해 말까지 50% 추가 인하한다.

DTI가 부활하면 연봉이 낮은 사람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보다 대폭 줄어들게 된다.
대신 정부는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1억원까지 소액 대출은 DTI 심사를 계속 면제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으며 고정금리나 분활상환 방식 대출자 역시 이번 규제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은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은행 자율에 맡겼던 DTI 규제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은 50% 이내, 경기·인천은 60% 이내 등 DTI 규제를 다시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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