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서울시, 가을철 ‘산불방지’ 감시인력 배치... ‘라이터’ 등 소지 과태료
서울시, 가을철 ‘산불방지’ 감시인력 배치... ‘라이터’ 등 소지 과태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03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압수관 활용 산불 진화 모습 (사진=서울시)
고압수관 활용 산불 진화 모습 (사진=서울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오는 12월15일까지를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산불 조심기간에는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무인감시카메라와 블랙박스 등을 이용한 산불 감시에 나선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대부분 봄철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국지적 기상 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어 가을철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기간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와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북한산, 수락산, 관악산 등 주요 산을 수시로 순찰하고, 산불진화차,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해 초동진화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산불감시인력’은 사전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산불취약지 현장에 투입돼 산불 감시와 산불 진화를 담당한다.

또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북한산과 관악산 등 도심 주요 산 14곳에 설치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상시감시 체계도 구축하고, 산불 취약지 110개소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산불감시에 사각지역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산불 소화 시설 (사진=서울시)
산불 소화 시설 (사진=서울시)

만약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소방차에 신속히 고압수관을 연결하고 소방호스를 그물망처럼 전개해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고(高)지대 약 3㎞까지 살수가 가능도록 소방차 펌프 성능개선(소방서별 1~2대)을 완료한 상태다.

특히 고압수관 연장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에 주요 지역에 고압수관 및 장비보관함(110개소) 설치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산불이 계속 확산되거나 동시 다발로 번지는 경우를 대비해서도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해당되는 자치구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산림청ㆍ군ㆍ경 등 유관기관 동원체계도 마련했다. 오는 24일 오후 3시에는 도봉산에서 유관기관 합동훈련도 예정돼 있다.

또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4대 뿐만 아니라, 소방청, 경기도와도 협력해 소방청 헬기 2대, 경기도 임차헬기 20대 등 진화 헬기도 총 29대를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인화물질 수거함 모습
인화물질 수거함 모습

산불 진화 이후에도 시는 산불 피해지에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현장 조사ㆍ감식을 통해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과 공조 및 감시카메라·블랙박스 등을 통해 산불 가해자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라이터, 성냥 등 화기 소지시에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을 이용하는 시민께서는 개인이 소지한 화기 및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인화물질 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해 달라”며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2133-2160, 야간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